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22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7. 27. 22:05경 경부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7. 27. 22:05경 경부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