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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506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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