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78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