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1756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