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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1756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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