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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19 2018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훼손된 일부 지역에 묘목을 식재하는 등 산림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 없이 참나무 등 4,171 주를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였고, 훼손면적이 30,900㎡에 달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산림 안에서 무단으로 입목 벌채 등을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고할 수 있는 사실상 최하 한의 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추징금 산정이 위법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 2 행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제 8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는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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