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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3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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