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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3 | 법인 | 1995-01-10
문서번호

법인46012-63 (1995.01.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시 매매용부동산으로 비업무용에 해당하지는 여부

【사실관계】

- 중소기업의 계열화촉진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기업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코자

- 하청공장을 당해법인의 공장부속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코저 함

- 관계기관과의 임대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개시전에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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