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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12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덜미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추행의 정도,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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