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7. 7.경 소외 주식회사 미션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미션힐스C.C'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97. 7. 18. 소외 회사에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골프장이 개장한 1998. 2.경부터 정회원으로 위 골프장을 이용해 왔으며, 이후 소외 회사에 나머지 입회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수해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그 명칭을 ‘캐슬파인C.C'로 변경한 뒤 2004. 3. 15. 재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3)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회원의 입회로부터 5년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회원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회원이 회원지위의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의 회원권 만기일은 2003. 2. 6.이다. 4) 원고는 2011. 11. 2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탈퇴하고 입회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고, 2011. 12. 14. 회원증 원본 분실의 취지를 신문에 공고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분실계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요구한 회원 탈퇴 신청 절차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내지 5, 갑 제7, 8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의 종료에 따라 입회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