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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718 | 상증 | 2001-11-09
[사건번호]

국심2001구0718 (2001.11.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수금은 법인이 자본잠식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여 그 평가를 "0"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참조결정]

조심2011구0758 /

[따른결정]

조심2011서034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2.2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분 상속세 1,805,648,00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상북도 OO시 봉현면 OO리 OOOOO 답 3,831㎡, 같은곳 OOOOO 답 3,781㎡ 및 같은곳 OOOOO 답 1,728㎡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망 OO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6.7 사망함에 따라 처인 한OO와 자녀들인 OO우·OO희·OO주·OO웅·OO용·OO민·OO미·OO원·OO경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법정상속비율: 한OO 3/21, OO우외 8인은 각각 2/21)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분쟁으로 인하여 법정기한내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4,353,409,470원, 예·적금 2,203,918,096원 및 채권 4,659,727,421원, 합계 11,217,054,987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여기에다 OO우에게 사전 현금증여한 가액인 430,000,000원을 가산하고 장례비 5,000,000원 및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대위변제금액 287,170,947원, 임대보증금 233,900,000원, 합계 526,070,947원을 차감한 11,120,984,0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액 1,594,356,002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9,526,628,038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3,876,982,617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증여세액공제액 70,000,000원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40,397,29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0,698,261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4,928,078,606원으로 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토록 2000.11.2 처분청에 통보(OO지방국세청 조이사46340-788)하였다.

처분청은 2000.12.23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비율 (상속인중 OO우는 증여가산에 따라 상속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구인들인 OO민외 3인에게 상속인별로 1999년분 상속세로 451,412,000원씩 1,805,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OO여객자동차(주)【이하 “OO여객”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의 대표이사 가수금잔액 1,142,354,474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가공의 채권이고, OO여객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회사로서 상속세조사시 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주식가치를 “0”으로 평가할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법인이므로 쟁점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1999.6.3 신규개설) 310,000,000원은 OO우가 상속개시후 인출하였으므로 OO우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임OO에 대한 채권액 40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수하여 OO우에게 사전증여하였고, 잔액은 임OO가 부도 및 무재산과 중증당뇨병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김OO에 대한 채권액 388,388,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한OO에 대한 채권액 430,000,000원은 상속인들인 OO웅·OO용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이 부담할 상속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OO프라스틱(주)에 대한 채권액 731,814,000원중 200,000,000원은 OO우가 변제받았으므로 OO우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OO프라스틱(주) 대표이사 송OO에 대한 채권액 800,000,000원은 공시지가 94백만원의 송OO소유의 부동산을 1999.9.28 OO우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부 변제받았고, 또한 OO우가 위 법인의 주식 45,000주를 450,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OO우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1) OO여객의 OO표이사인 OO우는 자신이 OO민에게 상속재산중 채권(사채)에 대하여 누가 국세청조사관들에게 구체적으로 발설하였는지를 추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소요자금이 부족할 때 피상속인이 가수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입금자금원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여객의 가수금 잔액은 1,142,354,474원임을 2001.5.28 재차 확인하였다.

가수금의 입·출금일자에 대한 기장내용을 확인한 바, 법인계좌에 입금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소요자금이 부족할 때 피상속인이직접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음을 가수금장부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회계장부상 가수금입금일에 OO여객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없다고 하여 가수금이 가공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OO여객은 1980.9.8 개업이래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여객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가수금이 누적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가수금 1,142,354,474원에 이르렀음이 법인장부와 상속개시일 현재로 가결산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여객은 현재 OO우가 대표이사로 있고,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계속사업자인 바, 비상장주식인 OO여객의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쟁점가수금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신고되지 아니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임OO는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에서 유력건설회사인 OO주택을 경영하다가 피상속인의 사채자금지원거절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OO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 4매(1매당 1억원)를 상속인인 OO우가 보관하고 있고, 당좌수표이면에는 표기금액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인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

채무자 임OO 소유의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의 부동산(시가 22억원 상당)에 1998.7.27 OO우명의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5억원)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의 당좌수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임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액 400,000,000원중 100,000,000원을 OO우가 채무자의 처남인 김OO의 부동산(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3층 301호 사무실 140.07㎡)을 매매형식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4)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김OO는 경상북도 OO시 OO읍 OO동 OO에서 OO인삼제품사를 경영하면서 인삼을 경작하던 자로서 피상속인에게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당좌수표 4매 및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공장용지 10,579㎡ 및 3층 공장건물 1,617.6㎡)에 1993.5.13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액 839,388,000원)한 후 1998.7.25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감정가액 913백만원의 부동산을 451,000,000원에 단독입찰하여 낙찰받았으며, 그 경락대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경락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채권잔액 388,388,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구상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지급기일 미기재)의 시효기간 미경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한OO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에서 OO전자(주) OO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OO웅이 한OO소유의 경상북도 OO시 OO동 OO 답 4,243㎡를 1999.5.17에, 같은 동 O OOO 임야 421㎡ 및 같은 동 임야 O OOO 25,858㎡를 1999.9.7 각각 매매로 취득한 사실과 OO용이 한OO소유의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대지 347㎡를 1999.12.7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인중 OO우가 채무자인 한OO이 발행한 액면금액 430,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임을 OO우가 확인하고 있고, 한OO 역시 조사일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6) OO프라스틱(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액 731,814,000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중 2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OO우가 변제받았으므로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채권으로 존재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은 OO프라스틱(주)가 피상속인의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OO우가 OO프라스틱(주)의 회사경영을 담당하면서 15억원상당의 회사재고자산과 8천만원 상당의 원재료,차량,건설장비, KS인증서 및 특허권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OO프라스틱(주) 대표이사 송OO에 의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되어 있어 향후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7) OO우는 OO프라스틱(주)가 발행한 액면금액 1,531,814,000원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10매를 채권의 담보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 역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채권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인중 OO우가 송OO 소유의 부동산(경상북도 OO시 북후면 OO동 O OOO 임야 794,975㎡ 및 같은 동 O O 임야 283,636㎡)을 각각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속개일 이후인 1999.9.29에 취득하였으며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OO우가 송OO외 6인이 보유한 OO프라스틱(주)의 주식 45,000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 데 만약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OO우가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의 200,000,000원과 450,000,000원에 대하여 OO우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단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확정된 자에게 귀속분에 상당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후일에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로 취득(또는 취득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유산취득자 상호간의 구상권행사·부당이익반환청구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쟁점가수금이 가공채권이거나 변제불능채권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OO우가 310,000,000원을 인출해 간 경우 OO우에게 해당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임OO·김OO·OO프라스틱(주)·OO프라스틱(주)의 대표이사인 송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생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제1항은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은 『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은 『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은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1)의 경우, 청구인 OO민은 2000.9.24 경상북도 OO시 OOOO동 OO우의 자택에서 OO우를 만나 OO우에게는 녹음사실을 밝히지 않고 OO우와의 대화내용(OO여객의 쟁점가수금은 결손이 안나는 데 보조금을 줄리 없어 가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해 놓은 것)을 녹음한 뒤 법정속기사무소로부터 본 녹취문이 녹음테이프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아 이 건 심판청구당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OO우는 위의 녹취문이 자신의 허락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OO민과 당일 대화한 목적은 상속재산중 채권(사채)에 대해 누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구체적으로 발설하였는지를 추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친이 입금한 가수금을 가공의 수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며 OO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현 OO여객의 대표이사인 OO우는 쟁점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OO여객의 가수금잔액임을 확인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이 OO민외 3인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여객의 쟁점가수금에 대한 사실여부를 2001.5.28 조사한 바, 대부분 OO여객의 법인계좌에 입금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인소요자금이 부족할 때 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직접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음이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이 건 관련 답변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여객은 상속인인 OO우 및 그와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주식평가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가수금을 회수블능채권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2)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OO우가 상속개시후 310,000,000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없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셋째, 쟁점(3)의 경우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인의 채무자들이 재산이 있거나 회수가능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상북도 OO시 봉현면 OO리 OOOOO 답 3,831㎡, 같은곳 OOOOO 답 3,781㎡의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별도의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상속인인 한OO외 5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11구758)의 내용을 보면 위의 토지가 피상속인과 이름만 같은 OO재(OOOOOOOOOOOOOO)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보건 데, 처분청 역시도 위의 토지가 착오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OO지방국세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의 토지를 제외한 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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