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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88 | 양도 | 2012-05-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8(2012.05.2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기의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한 후 상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받고거상금(권리금,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임차인들을 모두 내 보냈으나, 경기불황 등의사정에 따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상당기간 세입자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던 건물을 행정기관의 권고(화재, 청소년 범죄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자진 철거함

○ 질의내용

(질의 1) 토지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있는지 여부

(질의 2)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신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2011. 3. 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0.03.30.

[사실관계]

- 갑은 임야 약 300평을 40,000만원에 2010.4월에 취득할 예정임

- 그런데 위 토지 위에 약 2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며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음

- 갑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무허가 건물을 멸실한 후 주택을신축하여 일정기간 거주 후 또는 임대 후 양도하려고 함

- 그런데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명목으로 5,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음

- 계약조건으로 토지가격 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는 조건임

[질의내용]

- 향후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40,000만원과 지상권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원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자산의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10, 2009.11.23.

[사실관계]

- 양도인은 단층상가 건물을 임대하던 중 2009.9월 건설법인에 매도

- 매수인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12억 7천만원으로 하여 2009.4월 가계약 체결

- 2009.9월 양도대금 12억 7천만원에 미합의 세입자 퇴거명도비 4천만원을 더한 13억 1천만원을 받고 양도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본계약 체결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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