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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07 | 양도 | 1986-07-10
문서번호

재산01254-2207 (1986.07.10)

세목

양도

요 지

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의제 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1978, 1985.07.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 단서규정

- (예) A=(1974.12.31. 이전 취득실제거래가액 + 1974.12.31. 이전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 도매물가상승률 반영 금액)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양설이 있어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갑설)

- A를 양도 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A를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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