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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301 | 상증 | 2013-04-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301 (2013.04.0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권주 배정시 인수가격이나 정관에 따른 양도가격 제한에 따른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이 있은 경우 상증법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4.24. 설립되어 (주)일본 OOO가 개발·제조 또는 제공하는 상품의 수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1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5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최대주주인 O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30주 중 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10.부터 2012.10.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0.1.19.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증자후 1주당 주식평가가액인 OOO원과 신주인수가액인 OOO원의 차액인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9. 청구인에게 2010.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배정된 실권주는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당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양도가액은 당초 인수가액(액면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양도하도록 제한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이익 계산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타인에게 양도시 당초 인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인수가액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제외 또는 주식평가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유상증자시 실권주로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의사록(2010.1.4., 2010.1.15.),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0.1.15.)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99.4.29. 발행주식의 총수 50주, 자본의 총액 OOO원(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10.1.4.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식 5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 납입기일을 2010.1.18.로 하여 발행하였고, 2010.1.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양도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 의해 양도가 승인된 경우 양도가격은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환산하도록 주식의 양도 및 양도가격 제한을 의결하였으며, 2010.1.26.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을 통해 2010.1.19.자 발행주식 총수 변경(50주→100주) 및 2010.1.15.자 양도제한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서약서, 이사회의사록(2010.1.15.)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4.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의 상대방은 기존의 대주주인 (주)일본 OOO로 제한하고, 추후 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주식평가 방법에 의해 거래금액이 변경될 수 없다고 서약한 이후, 2010.1.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표1>과 같이 (주)일본 OOO가 인수를 포기한 보통주 30주 중 2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 증여세 결정 결의서, 제세결정(경정)상황표 통보 등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 전 회사의 주당가액을 OOO원, 유상증자 후 회사의 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유상증자 후 회사의 주당가액과 청구인의 주식인수가액(주당 OOO원)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를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배정시 인수가격이나 쟁점법인의 정관상 주식 양도 가격 제한에 따른 장래의 주식 양도 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제외 또는 주식평가의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유에 따른 주주권행사 및 배당에 있어서는 주식실질가치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실권주 배정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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