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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28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0.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이물류 주식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을 2002. 11. 28. 자진말소(수출말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2.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2002. 12. 2. 이물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로 다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로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그 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06. 4. 26. 성주로지스틱 주식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전출하여 위 회사의 영업용 차량번호 “B”(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라고 한다)를 부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 성주로지스틱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번호를 포함한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 8대를 양수하면서 차량번호 1대당 약 11,086,957원 상당의 가치로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면서 보칙(특약사항)으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피고의 재산권인 면허권(T/E 즉 넘버)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와 동시에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원고는 필요시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유통시세)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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