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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9 2012고합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1: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안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4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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