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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인-2882 | 법인 | 2020-07-28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882(2020.07.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699

요 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써

-게임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공급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 등이 원활히 구동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직원(프로그래머 등) 개개인 신용카드로 게임 및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유저들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 직원 개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법인에서 일괄보전해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게임 구동확인을 위해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게한 후 카드사용 금액을 법인이 직원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게임 매출 및 손금 인식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중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예규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비영리법인인 귀 학교법인 ○○대학교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학교내에 사업부서인 ★★★를 설치하여 당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검진비용을 동 사업부서인 ★★★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귀 법인이 독립채산제 등을 위한 사업부서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뿐,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 부가46015-300, 2000.02.03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후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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