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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4.10과 등기접수일인 89.7.25 중 어느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97 | 양도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597 (1991.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영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2.5.1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대지 307.3평방미터(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였고 청구인지분은 153.0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53.65평방미터를 89.7.25 청구외 OOO에게 “83.4.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기준으로 82.5.10 취득하였다가 89.7.25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4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909,630원 및 동 방위세 11,981,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9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위 토지를 공유하던 중 청구인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16,000,000원을 83.4.10 영수한 바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결과에 따라 89.7.25 그 소유권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83.4.10 이 되어 이 건 91.1.24 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한 후에 행한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3.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3.4.10 양도되었으므로 과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그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수자들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시기가 83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둘째, 양도시기가 83년 이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증빙과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83.4.10 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3.4.10 과 등기접수일인 89.7.25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7.25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83.4.10로서 91.1.24 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한 후에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 ⑤ ; (생략)』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3.4.10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9가합 11549(89.6.15)]을 보면, 『원고(청구외 OOO)가 피고(청구인)로부터 피고의 공유지분전부(쟁점토지)를 83.4.10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청구인)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증빙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을뿐 그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을 83.4.10 영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83.4.10 영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7.25 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3.4.10 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91.1.24자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문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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