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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및 부당행위계산 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60 | 법인 | 1985-10-14
문서번호

법인22601-3060 (1985.10.14)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이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통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사무실 및 상가)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 일부분양후 경기침체, 빌딩신축 급증으로 분양되지 아니함.

- 잔여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인하하였으나 계속 분양 되지 아니함.

- 자금부담 및 이자부담의 누증으로 경영부실상태임.

- 미분양분을 특수관계인에게 감정가액(인하된 분양가격보다 저렴) 으로 분양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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