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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07 | 양도 | 1993-06-18
문서번호

재일01254-1707 (1993.06.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581, 1991.03.0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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