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844 (1995.07.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회 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의 규정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에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은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2. 질의 3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등>
* B개인 사업자가 A법인의 과점주주임.
[질의1] 사용인 전출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 가능 여부.
(즉, 통칙 2-9-19...16의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자에 해당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관계회사간 전출입이 가능하다면 전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전출처리 가능 여부
[질의3] B개인의 법인전환 후 A법인과 법인전환후 B법인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9-19...16 【관계회사 수출시 퇴직금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