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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54 | 소득 | 1997-04-30
문서번호

재일46014-1054 (1997.04.30)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 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1개를 상속을 받아서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원래 소유해오던 2개의 주택 중 1개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상기 주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1) 경우1 - 원래 소유해오던 2개의 주택 중 나머지 한 개인 집B를 먼저 양도할 경우

(2) 경우2 - 상송 받은 주택인 집C를 먼저 양도할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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