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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8:3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아울렛 안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100원 상당의 다과 세트 1개, 레드 커피 1개, 가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6.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18:5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동식품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냉동 다슬기 3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6. 15. 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12:50 경 2 항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삼각 스팻치 1개, 목 스키파 1개, 주방 집게 1개, 뚝배기 집게 1개, 젓가락 2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10조 2 항, 55조 1 항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리 기간 중의 통제할 수 없는 도벽 증상을 범죄 경위로 호소한다.

생리 도벽 증상은 의학적으로 일부 여성에게 생리라는 특정시기에 나타나는 충동조절 장애의 한 병증으로 인정되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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