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8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보야, 술을 가지고 와라, 내 왔잖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는 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4.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 타고 온 차량을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어떤 씨발년이 차를 빼달라고 하냐, 대가리 뿌사뿐다,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