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1 | 상증 | 1990-01-29
문서번호

재산01254-291 (1990.01.2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로된 원인 무효된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914, 1988.07.0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상기 ○○○은 1984년 남편 ○○○을 여의고 ○○시○○구 ○○동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일당 7,000원 받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중 뜻밖의 세금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압류되고 경매가 되어 쫓겨나야할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의 세금은 1984.12.26일 남편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 ○○군 ○○면 소재의 임야와 답중 자녀 ○○○ㆍ○○○ 지분인 5/10를 모 ○○○ 명의로 1987.09.25일 이전 등기한 사실로 1989.11.03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취득원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을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따져 처리한다 하오니 별첨판결문과 같이 원고 ○○○…○○○는 피고 ○○○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이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원에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원인 무효 판결을 하였을 경우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여부

나. 상기 내용과 같이 1984.12.26일 상속이 개시되어 1986.09.01.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되었고 1987.09.25 지분이전 등기되어 1989.07월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결정되어 고지 결정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9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5조 제 7항을 적용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