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6.12. 선고 2015구합1236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에스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삼성화재 1, 4종 손해사정 업무계 약 체결, 계속적인 영업·관리, 직원 및 실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8. 28.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경영고문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관할인 피고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유무를 판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2.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2014. 7. 28. 고용보 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10.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제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영고문계약에 원고의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과 근무 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손해사정 업무계약 체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자문 및 관리 등 경영고문계약에 따른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법, 업무량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손해사정조사 업무를 제외하고 취업 및 기타 개인사업 등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경영고문계약 제6조에 의하면 '어느 일방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이 있거나 해산 또는 폐업이 된 경우,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제3 자에게 사업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등을 경영고문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한편, 근무 내용이나 시간 등과 무관하게 원고가 체결한 손해사정계약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 고문보수의 구성요소 및 산출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행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경영고문계약상 보수에 지나지 아니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서정희

판사이민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