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5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