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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25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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