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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8가단107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 2019. 9.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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