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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4 2013고단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평택시 C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옷장 9번 열쇠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들고 옷장으로 간 후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와 현금 1만원권 34매 등 합계 4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범행 현장에서 회수되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을 종료한지 불과 1달도 경과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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