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01 | 법인 | 1993-11-19
문서번호
법인46012-3501 (1993.11.19)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