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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35 | 상증 | 1996-04-20
문서번호

재산46014-1035 (1996. 4. 20.)

요 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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