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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구단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인천 강화군 C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직장이 주거지와 멀고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홀로 계신 모친을 부양해야 하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며, 매달 채무금도 변제해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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