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표 순번 9 목적물란의 ‘서울 강동구 R 대 205.3㎡’를 『서울 강동구 R 대 12.2㎡』로 고친다.
제4면 표 순번 2, 3, 4, 6, 7, 8, 12 각 공유지분란의 ‘F 4/5 지분’을 ‘F 4/10 지분’으로 모두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번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3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이 포함된 2012. 7. 18.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2012. 8. 2. 마쳤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D,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