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805,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자재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D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등 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건물평수 임대료 단가 및 일일 임대가격 망실가격은 임대계약서 및 출고증 망실가격표 에 기재된 가격으로 상호 계약한다.
을(C)은 대여한 물품을 인수받을 시 수량 및 파손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갑(원고) 에게 반납 시 자재 물품의 분실, 변조, 파손,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할 시 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즉시 변상하고 파손수량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을이 수량파악을 2일 이상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갑이 파악한 수량으로 변제한다.
을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계약위반 시 민, 형사상 모든 책 임을 진다.
위 현장에 출고된 자재(물품) 및 임대료에 대하여 보증인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2014. 5. 20.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유로폼 등 자재의 임대료와 멸실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합계 315,158,456원(원고는 2016. 4.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멸실된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는바, 그 부가가치세 합계 3,168,960원을 공제한 금액임)이고, 피고는 그 중 150,3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