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36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2017. 12.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