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중1428 (2009.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은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9전1230/조심2009전1241 / 조심2011서0635 / 조심2011서0561 / 조심2011서0693 / 조심2011구3333 / 조심2012중3556 / 조심2014광4050 / 조심2014중4636 / 조심2020서0438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48,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 경기도 OOO 대지 433.8㎡, 여관건물 1,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2.3. 유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16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승계금액 12억원, 쟁점부동산의 지하 유흥주점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5천만원, 쟁점부동산의 추가 근저당 설정액 4억원, 실지 양도대금 수령액 1억5천만원 등 총 18억원이 양도가액임을 확인하고, 증가된 양도차익 2억원에서 취득세 등 제반비용과 자본적 지출액 105,435천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 94,565천원에 대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4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년 7월 쟁점부동산을 은행융자금 12억원을 포함하여 16억원에 매입한 후 2억원을 들여 수리한 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여 2004년 7월 18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제는 12억원의 은행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액 5억5천만원 중 계약금 9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이후 양수인이 파산하여 잔금 4억원을 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실질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양도가액을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8억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대손확정시 경정청구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감액신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실질소득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양도가액인 1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매매잔금 4억원을 파산한 양수자로부터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여전히 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의 일부(잔금)를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양수인이 파산함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매매잔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16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2억원에서 필요경비 105,435천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차익 94,565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948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승계액 등 12억5천만원을 차감한 5억5천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1억5천만원은 현금수령하고 나머지 4억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양수인의 파산으로 매매잔금을 받지 못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임에도 실질소득을 무시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유도선이 2003.7.16.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8억원, 계약금 9천만원, 중도금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현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집기, 비품 및 시설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며, 현건물 은행융자금 12억원은 매수인이 타은행 융자․처리하여 완제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지하유흥주점의 보증금 5천만원은 현계약상태로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억원 중 대출금 승계액 등 12억5천만원을 차감한 5억5천만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억5천만원은 현금수령하고 나머지 4억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양수인과 양수인의 부(父) 유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매금액 18억원에 양수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제일은행 대출금 12억원을 변제하였고, 유흥주점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인수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의 매매잔금 4억원에 대해서는 4억8천만원에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해 주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청구인에게 장차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이 2006.3.22. 공매에 의해 1,220,100천원에 매각되어 아래의 <표>와 같이 배분되었으나, 청구인은 전혀 배분받지 못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내역 조회공문에 나타난다.
OOO (마) 2008.3.19. 법무사 오OOO사무소에서 조회한 양수인OOO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에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분된 후에도 양수인의 농협OOO에 대한 채무액 327,913천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양수인은 2008.4.7.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08하단4167)과 면책신청(2008하면4166)을 하여 2008.12.4.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과 파산선고시 채권자 목록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진행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9393, 2007.12.14. 대법원 2002두1953, 2002.10.11.외 다수 같은 뜻).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매하면서 매매잔금 4억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체납처분비와 권선구청의 체납액 및 농협대출금 등에 전액 충당되어 청구인은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분된 후에도 양수인의 농협에 대한 채무액이 327,913천원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4억원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따라서, 양수인이 파산함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매매대금 4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