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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939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지 240㎡ 중 5.038/2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위 대지에 관하여 5.038/240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장 및 등기부등본(갑 1, 4,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대지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명백한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그 대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가 금지되며, 또한 위 같은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원고는 위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 3층 제301호의 1/2 지분권자이다)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인 대지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한편, 구분건물인 위 제301호가 처분되면 위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지권도 함께 처분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강행법규에 위배된 위법한 소로서 도저히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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