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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1 2020가단22704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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