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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277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의 상속인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F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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