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0942 (2000.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가주택에 관하여 주택부분 또는 당해지상권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경1375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8.19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2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망 OOO(1998.12.18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0.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56.98㎡ 및 건물 41.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8.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전라북도 OO시 나포면 OO리 OOOOO 소재 농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1999.8.19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923,270원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전라북도 OO시 나포면 OO리 OOOOO 소재 타인(청구외 망 OOO) 소유의 농가주택(8평 규모)에서 청구외 망 OOO의 선친 묘지를 관리하여 주고 해당 가옥세 년 1,220원을 임대료조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하던 중 1990.8.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92년 2월경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소재 아들집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1994년 8월까지 거주하다가 병환으로 다시 전 거주지인 문제의 농가주택으로 귀향하여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투병하던 중 1997.8.3 쟁점주택을 처분한 뒤 1998.12.18 사망하였던 것인 만큼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작고하기전 장기간 위암으로 고통받았던 바 수술비, 투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진 바 있으며 그 결과 위 치료비 등 채무금액보다 적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뿐이어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전라북도 OO시 나포면 OO리 OOOOO 소재 농가주택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던 중 1990.8.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97.8.3 양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피상속인이 농가주택에서 1973.9.1부터 1998.12.18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서울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1992년 2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실제로 이농하여 서울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서울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서울로 전출하였다는 기간중에 피상속인이 매월 20~30포의 사료를 구입한 사실이 OO축협의 사료구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이 사실상 이농한 사실 없이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OO시 나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398㎡외 3건 재산가액 합계금 43,818,060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 부채 총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많아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① - 주위적 청구)
(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② - 예비적 청구)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3. (생략)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서울특별시 관내의 주소지(아들집)로 이농·전출하였던 기간(1992년 2월~1994년 8월)을 제외하고는 1970년 이래로 줄곧 거주하였던 농가주택은 그 주택부분이 토지 부분과는 달리 여전히 타인(당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망 OOO)의 소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1970.3.12 토지부분 취득시 승계한 청구외 망 OOO(토지부분 전소유자)과 청구외 망 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망 OOO의 선친 묘지관리와 해당 가옥세의 납부를 임대료조로 부담하여 왔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한다.
(가) 이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1998년도의 경우 총 재산세과세표준 597,400원에 대하여 1,790원으로 이 중 해당 주택세만은 1,220원임)가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외에도 농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하나의 권리상태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OO의 납세의무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를 경우 현행 법제상 일반부동산 등기나 등록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適式)의 등기나 등록이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의 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 반면 재산세과세대장은 진정한 권리상태의 공시와는 다른 목적에서 운용·관리되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 만큼 등기부상 확인되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당해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98경1375, 1998.12.30등 다수, 같은 뜻).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농가주택에 관하여 건물부분은 1929.10.19 목조초즙평가건주택 3평과 부속건물 목조초즙평가건이랑 5평 규모로 건축되어 1930.5.29 청구외 망 OOO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부분과 달리 이 건 심판일 현재까지 그러한 소유권 등 권리상태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있지 아니하는 한편 토지부분은 청구외 망 OOO로부터 1949.5.2 청구외 망 OOO을 거쳐 1980.9.30 피상속인에게 1970.3.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관련 토지대장 등 공부기재와 당 심판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OO시)에 직접 사실조회한 바에 의하면 농가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9.10.20 토지부분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주택건물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인이거나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청구외 OOO(청구외 망 OOO의 손자로 호적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와 청구외 OOO(청구외 망 OOO의 자로 호적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의 사실확인서(각 인감이 첨부된 것) 기재내용에 의하면 농가주택에 관하여 그 주택부분(지상권)은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청구외 망 OOO와 그 상속인인 자손(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인 사실과 피상속인(청구외 망 OOO)은 토지부분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당초 청구외 망 OOO와 청구외 망 OOO간의 부동산거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당해 지상권의 사용(주택부분에의 거주)에 대한 대가로 관리자로서 청구외 망 OOO의 선친 묘지관리(매년 추석시 벌초 등) 및 해당 주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이행하여 온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바)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농가주택에 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주택세)과세내역서와 건물 등기부등본에 각 기재된 면적이 주택건물 및 부속건물 총 8평(26.4㎡에 상당)과 주택건물 및 부속건물 총 67.9㎡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방 한칸 규모의 초가집이었던 농가주택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을 개량하면서 방 한칸씩을 증축한 때문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가하고 있다.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농어촌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와 주택건물 부분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례가 적지 않은 사정 등의 정황까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주장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농가주택에 관하여 주택부분 또는 당해지상권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재산세과세내역만을 근거로 농가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쟁점②(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상 더 나아가 검토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