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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간 당구장 내 밀실에서 총 22대의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를 환전까지 해 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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