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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310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44,741원과 그 중 19,919,26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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