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5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14: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이용원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앞을 정당한 이유 없이 끼어들어 가해차량으로 하여금 추돌케 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그 즉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한 후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피해자 H주식회사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17,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금산출명세서

1. 진단서(A)

1. CCTV영상

1. 보상처리확인서(보험회사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