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675 (2001.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시적인 별거 상태로 보아지므로 쟁점주택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주택(대지 552.2㎡ 건물 279.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1.3.11 취득하여 2000.10.11(등기접수일) 유OO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0.10.11 기준시가(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267,326,400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 명의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①”이라 한다)및 같은 동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②”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1.5.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450,9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8.1부터 청구인의 전처 이OO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며 이OO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여 2000.5.27 OO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 판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목적으로 재판도중인 2000.7.10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OO에게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2000.10.5(잔금약정일) 쟁점주택의 양도행위 및 대금수령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분할에 따른 양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8.8.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O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등 청구인과 이OO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부동산을 처가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나 OO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기 전인 2000.8.21 매매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받아 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며,
(2) 양도일 이전부터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는 민법에 따라 호적에 등재된 이혼신고일이 양도일 이후인 2000.12.1이므로 양도일 현재는 이OO를 배우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이OO를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처 앞으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①②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1.3.11 취득하여 2000.10.11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660,000,000원, 취득가액 267,326,400원)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아파트①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7.10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OO에게 양도하고 이OO가 2000.10.5(잔금약정일) 유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OO의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2000.7.10), 청구인과 매수인 유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0.8.21), 이OO의 영수증(2000.10.11) 및 OO가정법원 제3-1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2000.11.7)를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이OO의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2000.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과 매수인 유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0.8.21), 이OO의 영수증(2000.10.11)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1 쟁점주택을 유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OO가정법원 제3-1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재산분할 결정일은 2000.11.7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OO에게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따라서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2000.10.6에서야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아파트①로 이전하였으며, 쟁점외아파트①의 1998.7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1999.3월~4월 각세대 전력사용량 및 요금내역, OOOOOOOOO 관리사무소장의 입주확인서 등의 제출자료는 청구인과 이OO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불충분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①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사실상 이혼상태라기 보다 일시적인 별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청구인과 이OO가 쟁점외아파트①②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