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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액검사측정 결과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또는 최소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45%)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1.경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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