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 운영의 ‘D주점’ 특7호실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회음부 타박상 및 질 출혈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