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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06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97,020,538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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