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808 (1996.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1995.7.18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85,65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외 2필지 소재 OOOOOOOOOOO OOOOOOOO(대지지분 135.56㎡·건물지분 163.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OO.3.27 취득하였다가 1994.9.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4.4.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소재 OOOOOO OOOOOOOO(대지지분 43.08㎡·건물지분 79.4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65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은 취득당시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1994.3.20부터 2년간을 전세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세입자 OOO은 청구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녀(OOO)의 학군배정상의 문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전세기간 2년)을 들어 퇴거를 불응하여 부득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전세기간이 만료된 1996.3.21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세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체결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이 훨씬 지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주거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판단컨대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부무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쟁점주택 건설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중도금 및 잔금납부확인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OO.3.27 취득(분양대금 잔금납부)하여 1990.8.2 등기를 경료하고 1994.9.7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택을 1994.4.8 취득한 후 신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이내인 1994.9.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 세대는 1994.3.20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6.3.21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로, 신주택의 취득전에 이미 전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신주택 세입자인 청구외 OOO이 자녀의 학군배정문제 등으로 청구인의 퇴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94.2.1 신주택의 전소유자 OOO과 세입자 OOO간에 체결된 신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액을 65,000,000원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1994.3.20부터 24개월간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퇴거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세입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의 자 OOO(1983.1.24생)은 신주택의 취득당시 12세(초등학교 5학년)로서 중학교 진학을 위한 학군배정을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주택이 8학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점과 사회통념상 학군배정을 앞두고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세입자가 청구인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하다 하겠다.
(3)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아파트의 경우로서 이하 같다)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 1431, 1993.8.26 및 국심 95서 1003, 1995.10.16 같은 뜻)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기간의 미경과와 세입자의 퇴거불응 및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19OO.3.27-1994.9.7)하다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6.3.21)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