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198 (200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자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2038 /
[따른결정]
조심2008구1990 / 조심2009서2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자 OOO, OOO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193,432,000원(2001년 귀속 23,964,000원, 2002년 귀속 67,930,000원, 2003년 귀속 52,558,000원, 2004년 귀속 48,98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2005.10.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7,756,960원(2001년 귀속 6,034,280원, 2002년 귀속 19,409,420원, 2003년 귀속12,363,250원, 2004년 귀속 9,950,01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부업자 OOO, 대금업, 대표이사 송OOO, 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사채이용자 중간에서 금전을 알선해 주었으며 사채이용자들은 청구인 통장에 이자를 입금해 주었다. 청구인에게 이자가 들어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에 연락을 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3.6.17. 정OOO(OOO 이하 “정OOO”라 한다)에게 대여한 원금 20,000,000원을 받을 수가 없어 정OOO의 다세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 OOO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11.28. 140,000,000원에 매각되었지만 낙찰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에도 못 미쳐 청구인에겐 의미 없는 채권이 되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2004.10.26. 폐업하고 말았다. 따라서 정OOO에게 대여한 원금 20,000,000원이 대손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한OOO, 홍OOO, 황OOO, 정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받은 이자의 통장입금액은 31,025,000원(별지 <표1>참조)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37,000,000원이므로 차액 5,975,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대부업자 이OOO(OOO, 이하 “이OOO”라 한다)에게 금전 1억원을 대여하고, 대여시점에 3% 선이자, 그 다음 달부터는 월 2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선이자를 제외하고 월 2부 약속은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으나 이OOO가 사업이 잘되면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 싶어서 원금이 떼이지 않도록 예금금리수준의 이자를 받아 왔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받은 이자는 현금회수금액 28,620,000원과 선이자 17,219,000원의 합계 45,839,000원(별지 <표2>참조)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70,530,000원(이OOO 48,450,000원, 이OOO의 조카 이OOO 22,080,000원)이므로 차액 24,691,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대부업자 OOO(OOO 대표이사 나OOO, OOO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나OOO”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타인발행 가계수표를 담보로 받았으며, 인수한 가계수표는 나OOO가 지정해 준대로 OOO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나OOO는 2001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이자를 통장에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계수표로 대체하는 계산을 하였고, 2001년 6월 나OOO로부터 청구인이 담보로 갖고 있는 가계수표 중 일정액은 채무자가 원금상환을 했으니 다른 가계수표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보관하던 가계수표 중 26,400,000원 상당액을 반환하였으나 나OOO로부터 대체할 가계수표를 받지 못했고, 2001.6.26.경 반납한 가계수표를 제외한 모든 가계수표가 이미 부도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과 나OOO는 2001.7.2. 현재 채권 잔액이 363,100,000원이라는 것과 향후 이자를 동결한다는 내용의 금전거래약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1년 9월 초순 나OOO가 그 부도수표를 매각하면 50%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체금 증서의 50%를 포기하고 가계수표를 돌려주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 58,604,000원은 대체금 증서 50%상당액(별지 <표3>참조)을 대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2001.7.2. 이후에 받은 금액은 원금상환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2) OOO은 이자는 사채이용자가 청구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고 원금은 OOO에서 회수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사채이용자로부터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OOO, 한OOO, 홍OOO, 황OOO, 정OOO의 경우 OOO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사채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으로 일자별 이자수입금액 명세가 첨부되어 있으며, 정OOO 등이 청구인의 통장에 매월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원금이 대손되어 이자소득금액이 없다고 하거나 한OOO 등 4인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OOO와 이OOO의 조카 이OOO의 경우 사채이용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청구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 월별로 수회 입금되고 있어 소액의 입금액을 이자로 보았으며, 고액의 입금액은 원금회수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대부업자 나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액, 고액을 불문하고 원금회수임을 이유로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초 대출약정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나OOO가 대출당시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7.2. 금전거래 약정에 관한 합의서 내용과 같이 원금 363,100,000원만 회수하기로 약정하여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당초 대출약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부업자 나OOO가 청구인 통장에 매월 수회에 걸쳐 소액과 고액이 입금되고 있어 소액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며, 고액 입금액은 원금회수로 분류하여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정OOO의 대여금 20,000,000원이 대손 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한OOO, 홍OOO, 황OOO, 정OOO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 5,975,000원 만큼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3) 이OOO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이 24,690,000원 만큼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4) 나OOO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금액 중 2001.7.2. 이후에 받은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회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자소득금액 193,432,000원(별지 <표4>참조)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복명서(2005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자 OOO, OOO(이OOO, OOO), OOO 나OOO 등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있고, OOO의 경우 사채이용자들이 청구인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고 OOO은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자소득파악이 용이하였지만, 이OOO와 나OOO의 경우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들과 구두로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와 원금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명을 받은바, 이OOO의 경우 원금상환으로 보는 고액(2,000,000원 초과)을 제외한 소액이 한 달에 수회 입금되었음에도 이 중 1개만이 이자이고, 그 금액은 총 28,000,000원이라고 하여 이 중 이자로 인정되는 소액 입금액을 이자로 보았으며, 나OOO의 경우 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원금 363,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하여 소액이 한 달에 수회 입금되고 고액도 수시로 입금되고 있어 고액은 원금상환으로 보고 소액은 이자로 구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5년 1월 OOO국세청장의 OOO 조사과정에서 2002.1.1.~2003.12.31. 기간에 사채이자 44,225,000원이 발생(한OOO 14,700,000원, 홍OOO 15,050,000원, 황OOO 4,300,000원, 정OOO 2,950,000원, 정OOO 2,000,000원, 기타 5,225,000원)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3) 이를 바탕으로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월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3년에 정OOO로부터 사채이자 2,00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이와 달리 청구인은 2005.11.28.자 정OOO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원경매 매각서류를 제시하면서 정OOO에게 대여한 원금 20,000,000원 전부가 대손 되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1월 OOO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2003년에 정OOO로부터 사채이자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2005년에 정OOO에게 대여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3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OOO 2005.10.28.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선OOO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2,000,000원으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월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2.1.1~2003.12.31. 기간에 사채이자 37,000,000원(OOO 14,700,000원, OOO 15,050,000원, OOO 4,300,000원, OOO 2,95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OOO, OOO, OOO, OOO으로부터 받은 통장 입금액이 31,025,000원(OOO 12,600,000원, OOO 12,600,000원, OOO 3,775,000원, OOO 2,05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금액은 37,000,000원이므로 차액 5,975,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OOO은 사채이용자 OOO 등 4인이 OOO 직원 OOO 또는 OOO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37,00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채이용자 OOO의 경우, 2003.1.7. OOO 직원 OOO에게 이자 1,050,000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22일이 지난 2003.1.29. 동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 4인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이 31,025,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5년 1월 OOO 등 4인으로부터 사채이자 37,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OOO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사채이용자 OOO 등이 OOO 직원 OOO 또는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OOO이 사채알선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였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 일부금액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 등 4인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37,000,000원으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 OOO이 2001.10.16~2004.12.7. 기간에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2백만원 미만 입금액 70,530,000원(OOO 48,450,000원, OOO의 조카 OOO 22,080,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는 선이자를 포함한 45,839,000원인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70,530,000원이므로 차액 24,691,000원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45,8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산내역 및 대여금 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여금 장부에는 OOO에게 대여한 1억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OOO와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70,530,000원으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끝으로,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2001.4.30.~2004.12.10. 기간에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2,050,000원 미만 거래분 58,604,000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가 입금한 금액 58,604,000원 전부가 이자소득금액이 아니며, 2001.7.2. OOO와 채무 잔액을 363,100,000원으로 합의하여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2001.7.2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와 대손금 148,210,000원의 계산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5.12.16.)에는 2001.7.2.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 잔액은 363,100,000원이며, 청구인이 손해를 본 148,210,000원에 대해서는 대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2. 현재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채권 잔액이 363,1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OOO와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도 OOO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2,050,000원 미만의 입금액이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58,604,000원으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OOO 등 이자차액 5,975,000원의 계산내역
(단위 : 원)
입금자 | 기 간 | 건당 입금액 | 통장 입금액 | 처분청 결정금액 | 차 액 |
OOO | 2002.5~12월 | 1,050,000 | 7,350,000 | 8,400,000 | 1,050,000 |
2003.1~6월 | 1,050,000 | 5,250,000 | 6,300,000 | 1,050,000 | |
OOO | 2002.11~12월 | 1,050,000 | 2,100,000 | 2,100,000 | - |
2003.1~12월 | 1,050,000 | 10,500,000 | 12,950,000 | 2,450,000 | |
OOO | 2002.12월 | 450,000 | 450,000 | 900,000 | 450,000 |
2003.1~7월 | 450,000 | 3,325,000 | 3,400,000 | 75,000 | |
OOO | 2003.3~8월 | 450,000 | 2,050,000 | 2,950,000 | 900,000 |
합 계 | 31,025,000 | 37,000,000 | 5,975,000 |
<표2> OOO의 이자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 원)
연도 | ①대여금(㉮+㉯) | ②원금회수 | ③이자회수 | ④회수합계 | ⑤원금잔액 (①-②) | ||
㉮현금지급 | ㉯선이자 대체 | 현금회수 | 선이자 | ||||
2000 | - | - | - | - | - | - | 6,469,000 |
2001 | 89,240,000 | 2,760,000 | 49,000,000 | 3,420,000 | 2,760,000 | 52,420,000 | 49,469,000 |
2002 | 14,550,000 | 450,000 | 49,650,000 | 7,830,000 | 450,000 | 57,480,000 | 14,819,000 |
2003 | 304,730,000 | 9,424,000 | 214,300,000 | 7,500,000 | 9,424,000 | 221,800,000 | 114,673,000 |
2004 | 148,280,000 | 4,585,000 | 190,350,000 | 9,870,000 | 4,585,000 | 200,220,000 | 77,188,000 |
합계 | 556,800,000 | 17,219,000 | 503,300,000 | 28,620,000 | 17,219,000 | 531,920,000 | - |
(참고사항)
① 2000년 원금잔액은 장부상 전년도 이월금액임.
② 당해 연도 원금잔액 계산: (전년도 원금잔액 + 당해 연도 대여금) - 당해 연도 원금회수금액
<표3> OOO의 이자소득금액 및 대손금 계산내역
(단위 : 원)
기간구분 | ① 대여금 | ②회수금액 | ③이자 상당액 | ④대손금 | ⑤원금잔액 (①-②-④) |
2000.4-2001.6 | 440,996,000 | 77,896,000 | 68,286,000 | - | 363,100,000 |
2001.7-2001.12 | 34,800,000 | 34,800,000 | 293,500,000 | ||
2002.1-2002.12 | 113,410,000 | 113,410,000 | 66,680,000 | ||
2003.1-2003.12 | 5,500,000 | - | 61,180,000 | ||
2004.1-2004.12 | 5,500,000 | 55,680,000 | |||
합 계 | 440,996,000 | 237,106,000 | 68,286,000 | 148,210,000 | - |
(참고사항)
① 당해 연도 원금잔액 계산: (전년도 원금잔액 - 전년도 회수금액 - 전년도 대손금)
<표4>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명세서
(단위: 원)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합 계 | |
골드 레인 | OOO | 2,000,000 | 2,000,000 | |||
OOO | 8,400,000 | 6,300,000 | 14,700,000 | |||
OOO | 2,100,000 | 12,950,000 | 15,050,000 | |||
OOO | 900,000 | 3,400,000 | 4,300,000 | |||
OOO | 2,950,000 | 2,950,000 | ||||
OOO | 4,320,000 | 24,480,000 | 15,900,000 | 25,830,000 | 70,530,000 | |
OOO | 18,954,000 | 28,650,000 | 5,500,000 | 5,500,000 | 58,604,000 | |
기 타 | 690,000 | 3,400,000 | 3,558,000 | 17,650,000 | 25,298,000. | |
이자소득금액 | 23,964,000 | 67,930,000 | 52,558,000 | 48,980,000 | 193,43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