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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3083 | 소득 | 1994-04-02
[사건번호]

국심1993전3083 (1994.4.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상가액은 0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000원도 계상하지 않은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영월군 영월읍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 OOO·OOO·OOO의 3인이 소유하던 전 1,026㎡중 860㎡를 89.12.16 취득하여 282㎡는 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OOO 소유토지 166㎡를 합한 744㎡의 토지위에 연립주택(9세대)을 신축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가액 101,250,000원과 검인계약서상 금액 43,750,000원과의 차액 57,50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29,172,010원 및 동 방위세 6,052,700원을 93.9.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립주택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세대당 33,75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대가로 위 연립주택 3동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01,2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43,7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 57,500,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상가액은 101,250,000원이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43,75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15,000,000원도 계상하지 않은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토지(578㎡)에 대한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상 가액은 43,750,000원이고 장부상 가액은 101,25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상 가액 101,250,000원의 근거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신축한 연립주택 분양에 따른 개별계약서나 입주자의 확인서등 구체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 OOO,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부동산 면적이 1,026㎡이며 매매대금은 77,500,000원으로서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부동산 면적(578㎡) 및 매매대금(43,750,000원)과는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셋째, 당초 토지소유자이면서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과 OOO은 연립주택 지분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166㎡는 연립주택 건축시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며 연립주택 완공후에 건물만 분양받은 것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다.

넷째, 연립주택 지분면적으로 실제 분양된 청구인 소유 토지면적 578㎡에 대하여 달리 확인된 가격이 없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약 9개월후인 90.8.29 공표된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임을 감안할 때 분양당시의 지가는 ㎡당 그 수준이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 기준에 의하면 당시 토지의 가격은 정상적인 경우 57,800,000원에는 미달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원가가 100,000,000원이 넘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입가액을 쟁점토지 취득원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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