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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7고정2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보험 접수 담당직원에게 ‘2017. 2. 21. 21: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번호 미상의 흰색 승용차에 부딪쳐 우측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9,2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정부보장사업 품의서 및 이전 교통사고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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